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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16일 21시15분 ]

 

6 30일까지 노후 승합·화물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10년 이상 된 경유사용 승합·화물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고 새로운 승합·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승합·화물차가 해당된다.

 

감면대상은 2006 12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노후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 1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있는 자가 그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한 이후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를 오는 6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취득해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노후 경유자동차 1대당 신차 1대만 감면이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2006 12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는 18천여 대에 이르며,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를 원하는 시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270-4313, 4314), 재정관리과 세정팀(270-2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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