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기동단속반 가동, 불법어업 10건 검거
경상북도는 대게․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도 특별기동단속반, 동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감독 공무원 합동으로 지역현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징어채낚기 어선 광력기준 위반, 동해구중형트롤어선 불법개조 등을 위반한 10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역현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 도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대게 및 암컷 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 오징어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 행위,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 공조조업 행위, 동해구트롤어선 선미식 불법개조․조업 행위등에 대해 주말, 공휴일,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대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2015년 대게사범 36건, 광력 9건, 기타 15건, 2016년 대게사범 31건, 소형기저 1건, 동해구트롤․저인망 2건, 기타 11건 등 총 105건을 단속했다.
특히 지역특산 어종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대게사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 시행한 이후,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일부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돼 대게 불법조업 행위가 서서히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매년 반복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주기적인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물론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누범자는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다”며, “어업인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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