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1호 지정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를 ‘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는 올해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2월 6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 안내판 및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한 금연교육 자료 제공, 금연지도원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영미 건강관리과장은 “삼구트리니엔 아파트의 금연구역 지정 이후 계도기간 동안 홍보가 잘 되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다른 공동주택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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