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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11일 02시02분 ]

 

밀양시(시장 박일호)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1대 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2006. 12. 31.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승합·화물) 2017. 1.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노후차량을 폐차말소한 후 신조차(승합·화물)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며 2017. 6. 30.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유의사항은 승용차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감면 신청 시에는 노후차량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해당부서로 연락하여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도세담당(055-359-5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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