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1대 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2006. 12. 31.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승합·화물)를 2017. 1.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노후차량을 폐차말소한 후 신조차(승합·화물)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며 2017. 6. 30.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유의사항은 승용차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감면 신청 시에는 노후차량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해당부서로 연락하여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도세담당(055-359-5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