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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09일 11시57분 ]

 

양산시는 저소득 가정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24개월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기저귀 지원 대상월령과 지원 기간을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구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아동까지 추가 지원 한다. 

 

지원가능 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787천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월 54,796, 지역가입자 월 33,477)이하인 경우 기저귀 구입비용 월 64천원, 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86천원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분기별 지원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지난 해 12 31일 기준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인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지원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12 31일 이전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한 양산시 보건소(☏055-392-5111~2) 또는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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