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91단지 대상, 필요시 소규모 공동주택도 배부
공동주택관리 지침서로 활용기대
울산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각종 법률정보를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가이드북은 각종 법규나 규정 등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별 대표자 등 입주민이, 보다 쉽게 주택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을 반영한 도서로는 전국 최초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해설과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판례 등을 담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고, 회계분야에 대하여는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감사기법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수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가이드북을 통해 감사능력을 향상하도록 했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 등을 수록했다.
울산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도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해 소재지 구·군 주택업무 담당 부서에도 배포했다.
박희철 건축주택과장은 “가이드북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투명한 관리풍토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법률개정, 판례 등 관련 자료의 꾸준한 보강으로 공동주택관리의 백과사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정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를 설치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울산시에는 391단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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