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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06일 16시58분 ]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등

전국 최저 수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책으로 ‘2017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신고 및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게 되며, 울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울산시 식의약안전과(052-229-3544)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01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8개소에 5 8,500만 원을 지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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