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으나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져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신고 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무보험 가입영수증, 이륜차 제작증,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본인이 원하는 전국 관청을 방문 신고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륜차 운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미신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용신고를 한 후에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