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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03일 18시16분 ]

겨울방학 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불법 가격할인, 각종 검사 또는 시술 무료제공, 불법 광고 엄정대처 

 

겨울방학 기간 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에 엄정대처하기 위해 울산시가 나섰다.

울산시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겨울방학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 1월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예정인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 또는 시술의 무료제공, 친구가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광고이다.

울산시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 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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