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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29일 21시12분 ]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최초 수립!

 

향후 10년간 110개 지역개발사업에 5 5,908억원 투자 계획

신규사업에 국토부 국비 2,159억원 확보...쾌거

 

경상북도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립하는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29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존 5종의 지역개발제도(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 10년 단위의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

 

이번 승인된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2014년에 신규로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지역개발사업 :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비지원(발전촉진형)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경북도가 향후 10년 살림살이 확보를 위해 타도보다 발빠르게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했다.

 

 

< 참고 : 지역개발계획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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