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주민편의시설로, 정주여건 확 바꿔
철거비 지원을 통해 방치된 빈집 170동을 주민편의시설로!
대구시는 올해까지 170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쌈지공원,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했다.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노후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청소년 비행장소, 범죄 및 화재 발생우려 등 도시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안전사각지대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13년부터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텃밭, 쌈지공원, 운동시설, 꽃밭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주민 편익시설 및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며 도시미관과 주거환경도 개선하는『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6억 원의 예산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 83개소, 텃밭 36개소, 쌈지공원 19개소, 운동시설 4개소, 꽃밭 28개소 등 빈집 170동을 공공용지로 조성했다.
이러한『빈집 정비 사업』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로부터 ‘시민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적극적 소통 행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16년 10월『대구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빈집정비 활성화와 다양한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지역 구․군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안전사고 위험성, 사업 홍보효과,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정도, 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며, 선정된 빈집 소유자는 사업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박춘욱 도시재생추진과장은 “대구시 조례 및 내년 시행예정인 국토부 관련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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