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서는 화장장려금을 드립니다.
2017년 1월1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실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을 실시한다.
경산시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대구, 경주 등 타지역의 화장장을 많은 비용을 부담해가며 이용 해왔으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장장려금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화장하였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화장후 90일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경산시민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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