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입장 시 신분증 소지한 양산시민에 한하여 무료입장 혜택
2017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미소자에 대한 무료입장 불가 및 환불 절대 불가 방침
천년고찰 영축총림 통도사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양산시민들에게는 무료입장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해서 신분증을 미소지한 양산시민들에 대해서도 방문이유 등을 고려하여 무료입장 하거나 유료입장 후 차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시켜 주었으나,
2017년 1월 1일 부터는 양산시민이더라도 신분증 미소지자는 무료입장 불가 및 차후 환불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도사 종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무료입장 시행 이후 신분증 미소지 양산시민들의 무료입장 관련 많은 민원 발생, 차후 환불문제 등으로 인한 매표소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어 불가피 하게 2017년 1월 1일 부터는 양산시민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미소지자는 무료입장 불가 및 차후 환불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으니 양산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통도사를 방문 시 양산시민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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