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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21일 01시50분 ]

밀양시, 내년 1월부터 참전유족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명예수당 신설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625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에서 월 20만원, 월남전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 전몰전상군경유족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신규로 월 3만원 지급한다. , 보훈명예수당은 만65세 이상(2017년 기준 1952년 이전 출생자)인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참전유공자와 전몰전상군경유족은 재신청할 필요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설하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밀양시는 보훈명예수당 해당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안내문을 송부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동봉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을 챙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1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훈명예수당은 만65세 이상인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어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가능하나, 사전신청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밀양시 관계자는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하므로 빠른 시일 내 신청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55-359-5664)으로 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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