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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20일 01시55분 ]

문경시 공직자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

 

문경시(고윤환 시장)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조례ㆍ규칙 등의 입안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법제처 김진주 사무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제도 개선 요구 등 급변하는 법무환경에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시민과 기업의 높아진 욕구를 충족시키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집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해소시켜주는 교육이었다.’며 좋은 호응을 보였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인사말을 통하여시의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누구나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문경 건설을 위한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꾸준한 법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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