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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10일 16시42분 ]

울산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실시

비도덕적 진료행위 예방개선울산, 광주, 경기도 등 3개 시도 대상

이달부터 2017 4월까지 운영

울산시는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불법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울산, 광주, 경기도 등 3개 시·도를 선정하여 2017 4월까지 운영하며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지역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 1, 광역평가위원 5, 지역평가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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