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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01일 02시47분 ]

‘밀양시농업발전기금’융자 지원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

 매년 10억 원 융자, 대출이자 연 1% 부담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가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올해 28농가 9 2000만 원의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NH농협은행 자금을 이용하여 밀양시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농업발전기금을 직접 대출토록 하여 대출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재원으로 함으로써 금융기관 이자차액 보전 부담금을 해소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조건과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1%이다.

 

밀양시 관계자는매년 10억 원의 규모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함으로써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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