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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1월25일 18시35분 ]

영천시,‘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실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영천시는 지난 23일부터 12 22일까지 한달 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한다.

 

 최근 영천시와 연접한 포항시, 경주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산되어 경계지역인 임고면 수성리 및 고경면 삼포리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영천시는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나무 숲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팔공산 천년고찰 은해사를 비롯해 임고면 및 고경면 등 32ha 소나무 우량목에 대하여 약 한달 간 수간에 예방나무주사 약제를 주입한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향후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소나무재

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발생우려지에 숲가꾸기사업 및 항공방제 등 각종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주기적 항공예찰을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에 선제적 대응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17조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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