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생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한
대구시 직원이 음료수 1Box(10,800원 상당) 제공
10월 6일(목)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한 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 6급 1)이 음료수 1박스(10,800원 상당)를 방문한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가, 중앙부처 담당자의 신고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대구시 공무원을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제공액의 2배~5배)를 의뢰했다.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10월 27일 대구시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고, 위반 사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이번 최초신고를 계기로 직원 및 대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의 교육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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