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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1월13일 20시40분 ]

밀양시, 오는 20일부터 수렵장 개장

1120일부터 2017228일까지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1120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밀양시 일원 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수 조절 및 야생동물의 보호 등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 참새, 청둥오리 등 유해야생동물 16종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은 해가 뜬 후(일출)부터 해가 지기 전(일몰)까지 운영되며, 201711(신정)과 설연휴 기간인 1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된다.

 

또한, 도로와 해안선 100m 이내,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시가지 및 인가, 축사 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아울러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은 총기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운영시간 이후에는 총기를 가까운 파출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는 공무원 및 운영요원 등 전담인력 35명을 배치해 안내와 불법 수렵을 단속할 계획이며, 개장 플래카드 게첨,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전국 810여 명의 수렵인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붉은 색상의 복장이나 모자를 착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명사고 예방과 축사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의 보호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며, 수렵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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