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김장철 김장쓰레기 특별 처리대책 추진
대책 기간 11월 14일~ 12월 23일 선정
“배추 겉껍질 등 김장쓰레기 건조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울산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김장쓰레기(절이지 않은 배추, 채소 겉껍질 등)는 건조 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념이 묻거나 절인 배추 등을 버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울산시는 하루 평균 3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김장철에는 343톤이 발생하여 4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초과 발생으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해야한다.
위탁처리 시 2억 2,00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시설을 증설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김장쓰레기는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김장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말린 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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