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사업용 화물차량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 지원해 드려요~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상저장장치(이하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보조금 지원 비율은 블랙박스 구입비(설치비 포함)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 및 자부담 각 50%이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밀양시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의 운행 습관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 관내 미설치된 사업용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안내 공문 발송과 함께 홍보 문자, 전화 등 블랙박스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법규 준수 등 명확한 원인규명은 물론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방법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가 영상기록저장장치 장착 완료 후,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밀양시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교통행정과(055-359-53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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