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불방지대책 적극 추진
오는 11월 1일 ~ 내년 5월 15일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산로 폐쇄 등
울산시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구·군 등 6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전체산림(68,799ha)의 26%인 1만 8,055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등산로(155개소, 482.8㎞) 중 26개 노선, 93.6㎞를 폐쇄한다.
아울러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220ha) 시행으로 산불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수막‧깃발 등 2,000여 점 설치, 산불감시원 157명 배치 등으로 입산통제구역 입산, 화기물소지,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 기간에 산불 조기발견을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20대, 감시초소 72개소 등 감시자원을 활용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2대, 진화차 26대, 기계화시스템 23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명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여 산불발생원인 규명 및 가해자를 검거하여 사법 조치하고 피해에 대하여 변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조심기간’으로 설정해 가을철 산불 발생에도 적극 대응한다.
한편, 최근 10년간(2006~201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현황은 총 68건, 16ha, 연평균 6.8건에 건당 0.23ha가 소실됐고, 입산자실화가 66%, 소각행위가 9%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발생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산행 시 화기물 소지금지, 지정된 등산로 이용 등 성숙된 등산문화와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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