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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21일 12시30분 ]

울산시, 태풍 ‘차바’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침수피해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침수차량’등 표기

침수 사실 미고지 매매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105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침수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인이 보험회사에 전손차량을 인계하고 새로운 차량을 대체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신청하는 경우 사업소에 신고한 전손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침수피해를 입은 전손차량임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 침수차량 목록을 전국 시구에 통보하여 차량등록부서에서 전손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전손차량이란 차량수리비용이 차량보험가액보다 높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하고 차량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한 차량을 말하는데, 해당 차량은 보험회사가 경매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때 전손차량을 낙찰 받은 매입자가 폐차하지 않고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전손차량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고 나서 수리 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침수사실 등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일부 매매업자가 이를 어기고 바로 제삼자에게 유통할 우려가 크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침수차량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차량 구매 전에 침수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원부 확인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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