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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8일 22시01분 ]

양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18호 태풍 차바로 인하여 양산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7일 양산시를 비롯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지자체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달 20()까지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민간전문가 등 합동으로 피해조사단을 구성, 피해상황을 현장중심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며, 합동조사가 끝나는 1020일 이후에 정확한 피해액과 복구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의거 재난의 수습과 주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복구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개인의 주택침수와 주 생계수단과 연계된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지원하게 되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 외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필요한 행재정적 국고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태풍 차바의 피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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