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태풍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심한 손실을 입은 주민들에게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제지원 주요 내용은 피해 주민이 신청할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고, 징수부분도 분할고지 하거나 징수유예 조치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도 6개월(1회 연장)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주기로 했다.
또한, 태풍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만큼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도 멸실·파손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면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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