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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3일 00시57분 ]

울산시, ‘태풍 피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시행

태풍 ‘차바’로 침수된 자동차 등 대상

 

울산시는 태풍 차바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수해자동차에 대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이번 태풍으로 침수되거나 파손돼 장기간 정비를 필요로 하거나 폐차처분 대상의 경우로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차이다.

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보통은 6개월 ~ 2년 주기이며, 일반 승용자동차는 2년이다.

정비를 요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이며, 폐차의 경우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준비하여 검사유효기간 안에 울산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침수된 차량 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군에 공문을 보내는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조합을 통해 울산지역 760여 개의 정비업체에 정비를 받으러 오는 수해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울산시 교통정책과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자동차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못하겠지만 법적 사무인 검사 유효기간 연장 혜택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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