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부동산 투기방지 및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동면 가산리 금산리 일원의 0.67㎢ 925필지의 가산일반산업단지사업 조성 예정지 토지를 대상으로 2016년10월5일부터 2019년 10월4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 지정 90㎡ 초과 토지를,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거래 할 경우 양산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의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상식 민원지적과장은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조성사업 추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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