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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13일 23시34분 ]

 울산시,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부과

관내 16개 업체 1 8,200만 원 … 10 18일까지 납부

올해 상반기 배출한 오염 물질량 ㎏으로 선정한 것

 

울산시는 지난 826일 대기초과배출부과금 1,0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오늘(913) ‘2016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1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 업체이다.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3종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올해 상반기 배출한 오염 물질량을 kg으로 산정한 것이다.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황산화물이 17,400만 원으로 기본배출부과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먼지는 800만 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경제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친환경 연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대기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부과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01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일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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