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민원행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행복민원배심원제’, ‘시민생활상담실’ 등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운영
○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12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대구시와 구․군, 국세청, 병무청, 연금공단, 한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세무, 병무, 법률, 일자리, 복지, 국민연금, 전기요금, 건강상담, 생활불편민원 등 다양한 분야(14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8회에 4,077명, 올해 상반기까지 4회에 2,405명, 총 12회에 걸쳐 6,482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궁금증을 해결했다.
- 상담실적 : ’15년 8회 4,077명, ’16년 4회 2,405명 상담(※평균 매회 540명 상담)
- 상담분야 : 건강(57%), 세무(8%), 국민연금(6%), 법률문제(5%)
○ 시민들은 한결같이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한꺼번에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 한편, 대구시는 ‘9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20일(화) 서구 내당4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감삼못공원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 ‘16년 하반기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운영일정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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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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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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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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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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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감삼못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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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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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 백년도깨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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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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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안심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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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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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영대병원역(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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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배심원제 운영
○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시민사랑방’과 같이 시민들의 소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민원배심원제’이다.
○ ‘민원배심원제’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의견을 달리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배심원들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민원을 조정․중재함으로써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건(’15년 5건, ’16년 상반기 3건)의 민원배심원제 신청이 있었는데, 2건은 민원인이 스스로 취하했고, 2건은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며, 4건에 대해 민원배심원회의를 개최했다. 배심원회의를 개최한 민원 중 1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했다.
(※만촌 인라인스케이트장 입장료 징수제도 개선)
○ ‘민원배심원제’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하게 되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고충을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된 셈이다.
□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약자의 권익보호와 생활향상 도모를 위해 대구시 종합민원실에서 ‘시민생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시민생활상담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노무, 세무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상담분야 및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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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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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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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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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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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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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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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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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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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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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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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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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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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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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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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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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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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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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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