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막기‘총력’대처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야생동물 개체수의 효과적인 조절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순환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렵장 설정 금지구역을 제외한 375.62㎢며, 포획승인 계획 인원은 875명이다. 수렵기간에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비둘기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다.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장을 이용할 수렵인은 사용료를 시가 개설한 계좌로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에 방문 및 FAX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9월 중순 밀양시 홈페이지에 고시 할 계획이다.
시는 수렵장 운영과는 별도로 매년 반복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확대 시행함은 물론 수렵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효과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055-359-5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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