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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9일 16시14분 ]

대구시,『초미세먼지 20% 저감 종합대책』발표

1 2,079억 원 투입, 2020년까지 32개 사업 추진

2021년까지 초미세먼지 2620/, 가시거리 1720km 개선

노후경유차 도심운행제한 제도 도입기반 마련

경유차 조기폐차후 전기트럭 구매 시, 최대 2,560만 원 지원

 

대구시는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의 정취를 느끼도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년까지 32개 사업에 총 12,079억 원을 투입하여 ’21년까지 초미세먼지를 연평균 26/㎥에서 20/㎥으로, 가시거리는 17km에서 20km로 개선하는『초미세먼지 20% 저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03년부터 6개분야 45개사업에 대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작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PM-10)46/, 초미세먼지(PM-2.5)26/㎥로 7대 특광역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기질을 유지해 왔다.

 

< 15 12월말 기준 7대 특광역시 연평균 미세먼지 비교 >

(단위 : /)

물질명

평균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PM-10

46

46

45

46

53

42

45

46

PM-2.5

26

26

23

26

29

26

25

25

그러나 최근 황사스모그등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이 증가하고 ’13년이후 경유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량이 급격히 상승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및 저감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초미세먼지 20% 저감 종합대책』을 심도 있게 마련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입과「전기차(트럭) 보급확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대구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① 대도시 도심지역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시행예정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를 대구시와 비수도권 지역에 도입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전격 추진(건의)한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서울(2017) 인천·경기(2018)에서 시행, 2005년 이전 2.5t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화 미이행 차량과 2005년 이전 차량 중 2.5t미만 검사 미이행·불합격 경유차 대상

→ 수도권 외 지역은 근거 법률이 미비해 시행 곤란

 

** 대기환경보전법제58(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개정 건의안→ 저공해화 미이행 특정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상자동차 범위, 지역을 정하는 조례 제정근거 마련

 

우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비수도권 광역시와 법령 개정을 공동 추진(대정부 건의)할 예정이며,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 및 운행제한 지역범위에 대한 검증과 협의절차도 병행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의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②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대상자가 전기트럭을 구매할 경우 최고 2,56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 보급촉진을 강력 추진하여 초미세먼지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전기트럭 구매 특별지원금(1인 최대) = 2,400만 원(시 지원금)+160만 원(조기폐차 지원금)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과 분지형태인 대구의 기상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별계절별지역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맞춤형으로 특화하여 추진한다.

 

①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단계(150/㎥이상, 주의보 단계)로 상승할 경우 신속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17년도에 대곡시지<span style="line-height: 200%; mso-bidi-font-size: 15.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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