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다이옥신’관리 강화 방안 강구
울산시,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다이옥신’관리 법개정 건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가 측정 시 공무원 입회 등
울산시가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울산시는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의 다이옥신 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23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은 환경부, 환경공단, 시․도, 구‧군 등에서 분산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의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관련 법령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등이다.
울산시는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강화(2톤미만 시설 5ng/S㎥ 이하 ⇨ 1ng/S㎥ 이하)하고, 점검 규정에 오염도 검사부분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년 1회 이상 측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다이옥신 자가측정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 의무화, 준수사항 미이행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과태료에서 고발, 폐쇄명령 추가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을 관리대상시설로 추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포함 등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 연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지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알릴 것(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0.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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