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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5일 20시44분 ]

울산시, 울산공항 활성화 위해 재정 지원 나서

25일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공포

손실금, 시설 사용료, 여객 유치 지원금 등

 

울산시는 825일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재정지원 대상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등이다.

손실금의 경우 울산공항 취항하여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중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 원 이내와 울산공항 신규 취항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중 반기 탑승률 70% 미만 시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 원 이내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울산공항 취항하여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와 울산공항 취항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의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의 50% 이내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의 경우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와 항공사업자에 대해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KTX울산역 개통 이후 항공수요 감소로 운항편수가 축소되면서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면서 이번 재정 지원을 통해 기존 운항횟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노선 증편을 통해 항공교통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재정 지원을 위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8,300만 원을 확보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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