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렴리더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달 말까지 전직원 교육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에 나서
포항시는 9일 시청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각 부서의 청렴 리더들을 대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감사담당관실 천목원 청렴감찰팀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공직자가 꼭 알아야할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포항시는 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렴리더 교육을 필두로, 8월 26일 전직원 교육 및 회계·공사감독 등 취약분야 직원대상 교육에 이어 구청과 읍면동 순회교육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모든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및 해설집, 포켓용 설명자료 등을 제작․배포해 언제어디서든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전담팀 운영 △청탁을 거절하였는데도 동일한 청탁을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 농․축․수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법 시행에 따라 발생 할지 모르는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관련부서 등이 협조해 지역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금지대상 행위를 하면 과태료부터 형사처벌에 이르는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소식지인 ‘열린포항’에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홈페이지 내에 ‘청탁금지법’관련 페이지를 개설해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행정과 생활 문화가 정착되는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축사육 시설의 특성상 닭이나 오리 사육 농가에서 폭염피해가 특별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 복사열을 최소화하는 예방조치를 할 것을 양축농가에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소 아까바네병, 소 유행열, 돼지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성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주 1회 진행하던 농가 소독지원은 8월부터 주 2회로 늘려 축사 내부와 물웅덩이 주변 등 외부시설을 소독하고 있으며,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사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 및 곰팡이성 물질에 대한 현장 지원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형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축사 외부온도가 35도이면 내부는 40~45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닭, 돼지의 폐사 가능성이 커지므로 충분한 급수, 지붕 위에 찬물 뿌리기, 대형선풍기 가동 등 열기를 식히는 적극적 조치와 함께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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