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 축산농가 자발적 악취 감축 협약 체결”
악취저감을 위한 EM발효제 배양시설 설치, 공정개선 등
양산시는 8월 8일 양산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원동면 화제지역 축사밀집으로 인한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제지역 19개소의 축산농가와 자발적 악취감축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화제지역 축산 농가와 양산시 관계자들이 모여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악취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양산시와 공동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축산농가에서 축사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EM발효제 배양시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관)의 지도를 통해 설치하고, 충분히 배양된 EM발효제를 사용토록하며, 둘째 양산시에서 기술지원 요청한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악취저감 방안이 마련될 경우 필요한 공정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투자에 적극 노력하며, 셋째 퇴비 반출작업 등 악취 배출 공정을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제한하여 작업토록 함으로써 야간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는 악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양산시에서는 화제지역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8월중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며, 화제지역 명언마을에 CCTV를 기존 4대에서 추가로 2대를 더 설치하여 환경오염유발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1회 추경예산에 약 5천만원을 확보하여 고정식 복합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악취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악취 탈취제를 구입하여 개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7월 22일 화제지역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식’에 참석하여 화제지역 주민들에게“금년 말까지 화제지역 축사 악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화제지역을 악취방지법에 의한‘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임”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축산농가에서는 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천모 양산시 환경관리과장은 “화제지역에는 현재 30개소의 축산 농가가 밀집 또는 산재해 있고, 돼지 약 21,000두, 소 800두, 닭 16,000수를 사육하고 있어, 여름철 특히 야간시간대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번 양산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전방위 행정조치로 화제지역 고질적인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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