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 관리는 이렇게!
저수조 관리 요령 홍보 및 관리 실태 점검 완료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름철 안전한 수질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건물의 저수조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깨끗한 수돗물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저수조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이물질이나 미생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저수조 관리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청소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소는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은 월 1회 이상 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있다.(수도법 제33조)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대형건물 52개소에 대한 표본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52개소 전부 위생 상태는 양호했으며, 다만 잠금장치가 허술한 곳이 2개소가 있어 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저수조 청소하기 좋은 시기(3∼5월, 9∼10월), 관리자 위생교육 안내, 저수조와 관련한 문의처 등을 게재한 홍보전단지 3,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법적 관리 대상 건물에 배부했다.
대구시 김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도 저수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수질이 나빠질 수 있으니 저수조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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