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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25일 22시00분 ]

밀양시 전기자동차 9대 민간 보급 대상자 공모

 

밀양시(시장 박일호)25일부터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차 구입 지원금을 기존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민간보급 대상자를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공모 공고일 이전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밀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기업, 법인 등이며, 신청자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사전에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 충전기 설치 및 전용 주차공간을 배정 받은 후 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희망하는 차종의 지정 판매지점을 방문해 전기차 및 충전기 설치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2015년도에 밀양공설운동장 입구에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 환경관리과(055-359-5312)로 하면 된다.

 

ydn@ye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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