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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17일 21시43분 ]

대구 시내버스 · 임금협상 타결!

임금 인상 시급 3.43%, 호봉체계 조정 합의,  7. 17() 14:00 상생 협약식 개최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을 시급 3.43% 인상하고, 현재 1호봉 근속기간을 1년 미만에서 3년 미만으로 호봉체계를 조정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오는 7. 19일 예고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구버스노동조합과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광역시는 ’16. 7. 17() 14:00,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내버스 노··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시내버스준공영제 혁신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을 줄여 나가기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시내버스노조는 시급 8.2%(297,560) 인상을 고수하면서 파업 찬·반 투표결과 찬성으로 7.19부터 총파업을 결의하였으나, 시내버스 운행중단 시 겪게 될 시민불편과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호봉체계 조정안을 수용하고, 인상률도 당초보다 하향 조정한 3.43%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

 

호봉체계 조정으로 5년간 근속기간 연장에 47억 원, 상여금 조정으로 118억 원 등 총 205억 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준공영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와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광역시는 친절하고 청결한 시내버스를 위하여「(가칭)미소친절시내버스노정실천협의회」를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의 정신을 존중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앞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시내버스 노·사는 시내버스가 공익 사업장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는 시민의 발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타결이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호봉체계를 도입한 모범사례로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13일부터 8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시내버스 노조의 시급 8.2% 인상요구에 대해 사측의 호봉체계조정 및 임금동결 요구로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628일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715일 노조원 90%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함으로써 718일 최종협상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버스운행중단사태는 기정사실화되는 긴박한 상황에 봉착했었다.

 

시내버스 노조는 7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임금조정을 신청하였으며, 7.18()까지 협상타결이 되지 않으면 7.19() 05:30 첫 차부터 운행중단을 예고한 바가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 운행중단 예고 등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시내버스 노·사가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하면서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합의한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형성된 노정 간의 신뢰와 협조 분위기를 이어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준공영제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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