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병원,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
건강보험 적용 통해 환자 부담 경감
의(醫)-한(韓) 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협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보건복지부 ‘의(醫)-한(韓)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재)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이 선정되었다. 시범사업기관(13개) 중 민간기관 가운데 병원급 규모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한 간 협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효과적인 협진 대상 확인, 평가협진모형 및 수가 개발 등을 위해 올해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3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며,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한다.
*(1단계) ’16년 하반기, (2단계) ’17년 하반기예정, (3단계) ’18년 하반기 예정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주된 내용은 시범기간 동안 동일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동일 목적의 의·한 협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주된 치료(시계열상 선행진료) 이외 전액 본인 부담 또는 비급여로 적용되던 후행 진료에 대해 본인 일부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후행 진료 시 약제는 제외한다.
(예시) 동일 기관에서 동일목적, 동일질환 진료에 대해 의과 행위(시술, 처치, 투약), 한의과(침, 뜸, 부항, 한약제제)행위가 같은날에 발생할 경우
* (현행)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라도 후행행위 급여 적용 ×
(시범적용)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급여 적용
다만, 후행진료의 약제는 제외(기존과 같이 급여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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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의-한 협진 시범기관 선정으로 전인병원을 찾아 한 곳에서 의-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외래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계속해온 통합의료연구를 협진모형에 적용함으로써 통합의료 발전이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77길에 위치하고 대표번호는 053-670-6000, 홈페이지는 www.cim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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