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경산시·경산경찰서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2일 경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도로변 및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는 공공주차장,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1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지방세 및 과태료 8백만원을 징수했다.
경산시와 경산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체납되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납세자들에게 인식 시켜 더 이상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도 같이 시행했으며, 앞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줄이기 위하여 번호판영치를 매주 3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징수과(과장 송의근)는 경산경찰서와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 적으로 전개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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