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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11일 14시44분 ]

울산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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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조치

울산시는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시, 구‧군 합동으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5.12.23)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운송업체(소유대수 2대 이상) 총 447개 업체 중 11%인 49개 운송업체를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위‧수탁 계약률이 높은 업체, 대기업 물류 자회사와 대형 및 중·소형 운송사 등 다양하게 선정됐다.

중점 조사내용은 ▲위·수탁계약서 작성에 관한조사(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등), ▲계약 내용의 불공정 사례, ▲계약체결 절차 및 과정에서 불공정성 등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와 계약내용의 불공정 사례 등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관행인 불공정한 위·수탁계약을 근절하고, 화주나 운송업체 등에 고용되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적 약자인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권리보호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월 11일 ~ 29일까지(3주간)
… 총 447개 업체 중 49개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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