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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11일 14시44분 ]

울산시, 화물운송 ·수탁계약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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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계약서 미작성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

울산시는 7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시, 합동으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5.12.23)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운송업체(소유대수 2대 이상) 447개 업체 중 11%49개 운송업체를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위수탁 계약률이 높은 업체, 대기업 물류 자회사와 대형 및 ·소형 운송사 등 다양하게 선정됐다.

중점 조사내용은 ▲위·수탁계약서 작성에 관한조사(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등), ▲계약 내용의 불공정 사례, ▲계약체결 절차 및 과정에서 불공정성 등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와 계약내용의 불공정 사례 등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관행인 불공정한 위·수탁계약을 근절하고, 화주나 운송업체 등에 고용되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적 약자인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권리보호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11 ~ 29일까지(3주간)
447 업체 49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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