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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07일 00시58분 ]

문경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운영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를 신규로 추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지역은 불법 주⋅정차 시 상습 정체및 혼잡이 발생되고,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중앙로2개소(신한의원사거리,신흥시장사거리),상신로1개소(보건소진입로사거리)등 총3개소이다.

이번에 설치⋅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5월말부터7월10일까지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7월1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실시하며,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까운 주차장이나 주차가능지역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아울러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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