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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6월27일 01시22분 ]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생산 위생관리 기준 안내 통보


포항시가 지역의 대표 먹거리 과메기 생산 294개 업체에 ‘구룡포 과메기 생산 위생관리 기준’을 24일 개별 통보했다.

 

이번에 안내한 내용은 과메기 생산의 비수기인 여름철에 비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위생관리 철저를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내용을 보면 △과메기 생산 제조외 용도 시설과 분리 등의 시설기준 △과메기 제조가공시 청결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위생모, 위생복 착용등 개인 위생기준 준수 △제품 출하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 판매 등의 위생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박인환 식품위생과장은 “과메기 생산 비수기를 맞아 생산업체에서는 생산시설을 보강하고, 과메기 생산과 유통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다가올 겨울철 전국으로 유통되는 과메기가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과메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형사고발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폐기, 과태료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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