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금난 조선업 관련 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1,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Two-Track 특례보증 지원
경남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총1,000억 규모의 맞춤형 Two-Track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은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사 협력기업과 조선업관련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경남도가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건의 요청하여 그간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선업 관련 피해 광역단체(경남, 울산, 부산, 전남, 전북)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끌어낸 결과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Two-Track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선사 협력기업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또는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한다.
다음으로는 정부 발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소재지*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 대상이며,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이다.
* 경남(5개 시군) :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이번에 지원되는 특례보증은 개인신용등급 기준을 6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조정하여 보증대상을 확대하였다.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차이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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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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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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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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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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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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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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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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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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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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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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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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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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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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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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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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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보증비율
(신보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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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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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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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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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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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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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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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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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대상기업은 현재 4~5%의 대출금리가 2.7~2.9%로 낮아져 대출금리 1~2% 인하된다, 보증료율 또한 평균 1.1%에서 0.8%로 0.3%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