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하지마세요!”
조례 개정으로 6월말까지 안내기간 거쳐 7월부터 본격단속
공회전 제한장소 136개 지역에서 울산전역 확대, 중점 제한장소(터미널, 차고지 등) 272개소, 경고 없이 과태료처분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울산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6월 말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 공회전 제한장소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기존 136개 지역)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272개 장소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등)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는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부착 ▲ 공회전 제한 온도 변경(기존 5℃이상에서 27℃ 이내→변경 0℃초과에서 영상 30℃ 미만) 등이다.
특히,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5분 초과 주·정차 시 별도의 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모든 차량이 공회전 제한대상이나 소방차, 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기관 단속과 병행해서 시민들이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5분을 초과하는 공회전 차량을 발견 시 인터넷(환경신문고)이나 전화(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승용차는 113,000원, 경유차는 242,000원을 절약할 수 있고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10분간 공회전 할 경우 승용차는 3km, 경유차는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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