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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6월23일 23시16분 ]

울산시 - 환경부, 순환 선도도시 조성 협약 체결

6 23 대전시청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업체제 구축

                                      

울산시는 623일 오후 230분 대전시청에서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차관과 오규택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물 순환 선도도시에 선정된 5개 지자체(울산시, 대전시, 광주시, 김해시, 안동시)의 시장 또는 부시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왜곡된 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울산시 등 지자체는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물 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물순환 개선 조례(가칭)를 제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비점오염원 관리 및 물순환 개선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물 순환 표준조례()’를 확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저영향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은 자연의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 왜곡된 물 순환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깨끗한 환경에 대한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말 환경부가 공모사업인 물 순환 선도도시에 선정되어 100억 원(국비 50억 원)의 예산으로 남구 삼호동 일원에서 저영향 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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