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월 23일 오후 2시 30분 대전시청에서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차관과 오규택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물 순환 선도도시에 선정된 5개 지자체(울산시, 대전시, 광주시, 김해시, 안동시)의 시장 또는 부시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왜곡된 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울산시 등 지자체는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물 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물순환 개선 조례(가칭)를 제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비점오염원 관리 및 물순환 개선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물 순환 표준조례(안)’를 확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저영향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은 자연의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 왜곡된 물 순환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깨끗한 환경에 대한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말 환경부가 공모사업인 ‘물 순환 선도도시’에 선정되어 100억 원(국비 50억 원)의 예산으로 남구 삼호동 일원에서 ‘저영향 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