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사항 ‘보완’ 제3차 중앙투자심사위 상정
울산시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재검토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의는 오는 8월 15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31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울산시가 의뢰한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했다.
중투위는 기존 종하체육관의 역할 문제, 신축 체육관의 수익구조 개선방안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평소에는 생활체육시설을 주용도로 하고 상황에 따라 체육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익구조 개선 방안 등 재검토 사유를 보완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체육관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동천체육관의 프로농구 전용화와 종하체육관의 협소화․노후화로 시민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이번 제3차 중투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사업변경계획 설명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 실내종합체육관은 총 4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울산체육공원 부지 내(구 자동차극장) 연면적 1만 8,35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실시설계 전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중앙투자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