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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6월01일 15시07분 ]

지방세 체납자 양심회복 기회 준다!


대구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주 고발예고



「지방세기본법」제131조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종업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행위는 근로자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대구시는 먼저 납부독촉과 고발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 사업주에게 양심회복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납기간동안은 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실제로 건설기자재를 취급하는 주식회사 S사는 최근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8건을 체납했으나 이번 고발예고 전 독려를 통해 체납액 15백만 원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향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교육 등에 벌칙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납세홍보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치가 체납된 세금의 징수뿐만 아니라 향후 종업원으로부터 특별 징수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계기가 되어 체납 발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체납처분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작년 체납액 징수율 57.2%(전국 평균 25.9%)를 기록하는 등 3년 간(2013~2015) 전국 1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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