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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5월24일 18시0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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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근로빈곤층의 중산층 진입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2(6) 가입희망자를 61일부터 610일까지 모집한다.

 

가입 대상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60%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3인가구 기준 1,073,706

~1,789,510)로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1:1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발생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통장이다.

 

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조사를 실시한 후 8월 초에 가입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희망키움통장2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392-247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2 가입·유지기준표

가구 구분

가입·유지 소득 하한

<기준 중위소득 50%60%>

(기준: 근로·사업소득)

 

가입기준 소득 상한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소득인정액)

유지기준 소득상한

1인 가구

487,449

~

812,416

2,147,411

2인 가구

829,981

~

1,383,302

2,147,411

3인 가구

1,073,706

~

1,789,510

2,147,411

4인 가구

1,317,430

~

2,195,717

2,634,860

5인 가구

1,561,155

~

2,601,925

3,122,309

6인 가구

1,804,880

~

3,008,133

3,60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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