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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근로빈곤층의 중산층 진입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 2차(6월) 가입희망자를 6월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가입 대상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의 60%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3인가구 기준 1,073,706원
~1,789,510원)로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1:1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발생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통장이다.
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조사를 실시한 후 8월 초에 가입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희망키움통장2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392-247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2 가입·유지기준표
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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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지 소득 하한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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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소득 상한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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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소득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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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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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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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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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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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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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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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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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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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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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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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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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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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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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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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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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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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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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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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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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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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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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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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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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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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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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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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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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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